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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신청 방법 안내 >

황준호 2014-09-04 13:23 354

< 재수강 신청 방법 안내 >



1. 재수강 제도

가. 재수강 가능 과목

- 이수한 성적이 B등급 이하인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에 한해 재수강 가능



※ B ~ D등급을 받은 과목은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에 최대 6학점, 2학기

(겨울계절학기 포함)에 최대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나. 재수강 과목의 성적 처리

1) 재수강하는 과목의 성적은 최대 A등급까지로 제한(A+ 취득 불가)

2) 재수강한 과목 성적이 확정되면, 재수강 전에 이수한 성적은 무효처리

- 학기말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이전 성적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며, 평점평균에도 산입되지 않음



2. 재수강 신청 방법

가. 재수강 화면 접속

-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 수강신청/정정 → (과정선택) 재수강 → 조회

나. 재수강 과목 선택 후 재수강 신청

1) 재수강 대상과목 확인(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B학점 이하 과목)

2)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재수강할 과목 선택

3) 재수강 할 과목을 최종 확인 후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상세한 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재수강은 재수강 신청 화면에서만 신청 가능

※ F(NP)등급을 받은 과목도 재수강 신청 화면에서만 재수강 신청 가능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신청 없이 중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뒤에 취득한 과목은 무효 처리

나. 재수강하여 이수한 성적이 이전에 취득한 성적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고 재수강한 성적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 C+인 과목을 재수강하여 D+의 성적을 받은 경우,

- 이전에 취득한 성적(C+)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고,

- 재수강한 성적(D+)만 성적증명서에 표시됨




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합하여 학기당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

※ 1학기 + 하계 계절학기 : 총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 2학기 + 동계 계절학기 : 총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라.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 가능

- 재수강을 하여도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늘어나지 않음



4. 기타사항

- 2014-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F, NP)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재수강 이전에 이수한 성적은 무효처리되어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고 평점평균에도 산입 제외 처리됨

※ 2014년 8월 4일(월) 일괄 전산처리 완료

※ 재수강 신청에 대한 기타 문의는 교무팀(☎ 999 - 536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수강 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2014. 8.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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