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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2014-2학기 교양졸업시험(영어·일본어·중국어·한자) 제1차 면제원 접수 안내

황준호 2014-09-04 13:56 449

2014-2학기 교양졸업시험 제1차 면제원 접수 안내





교양과정대학에서는 2014-2학기 교양졸업시험(영어․일본어․중국어․한자) 제1차 면제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1.면제원 제출 기간 :2014. 09. 05(금) ~ 09. 19(금) 17:00시까지



2.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제출처 :각 학과(부)사무실

-학과조교는 면제원 취합 및학과작업에 전자 등록 후09. 19(금) 17:00시까지

교양과정대학(국115호)으로 제출



3.면제원 제출 대상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2학년2학기 재학 이상인 자)

-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하고 나서 면제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 SEP·SJP·SCP 수업 이수여부 관련없이 신청가능)



4.면제원 신청방법

가.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해당 학생)

나.면제원 서식 작성 후 학과 제출(해당 학생)

(면제원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에서 출력가능)



5.면제여부 확인 :2014. 10. 17(금)예정

-대학홈페이지/신라넷/학사행정/교양졸업시험



6.교양졸업시험 통과 대상자

가.면제원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증빙서류 첨부)

1)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한 해당 외국어 강좌를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자

5) 수료자 중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수료자: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더라도 교양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자(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안됨

가) 4대보험 가입자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1부,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비고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가입자구분 중 직장가입자만 가능

재직증명서는 회사직인 있어야 함.

나)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취업지원팀 문의

다)서류는 제출마감일 한 달이내만 인정함.

나.자동면제 처리 대상

1)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재학생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3) 장애인 등록자

4) 기초필수교양 국제화영역 이수학점 모두 각각 B학점 이상인 자

※면제대상과 범위는 첨부파일의 ‘교양졸업시험 면제원’참조



7.면제원 주의사항:면제원 미제출 및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2014. 08. 25





교양 과 정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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