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일본학과 2024-11-25 16:35 131
신라넷 → 학적 → 졸업유예신청
가. 졸업요건(총취득학점, 진로지도, 교필, 전필, 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나. 졸업사정 후 미충족자는 주관부서(학적관리팀)에서 졸업유예 신청 취소
다.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되므로 부․복수․연계전 공 포기 희망자는 반드시 졸업 전 포기 신청하여야 제1전공만으로 졸업가능
라. 신청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가능
마. 수강신청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 등록금 납부기준 적용(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미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없음
바.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수료처리)
사. 졸업유예자는 휴학 불가